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물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그러나,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자인 자가 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시행자의 요구에 의해 철거를 한 후 양도를 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 하나, 재산세 과세대장(주택)외의 입증 서류가 없을 경우 주택의 입증 방법
나. 4인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의 소유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바 동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 남은 상속인 3인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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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