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토지를 조합 탈퇴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이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4.1.1 이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 | [ 회 신 ] | | 1항 제2호(1998.4.1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