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함. 이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에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청산면적+환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687, 1993.08.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87, 1993.08.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