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함. 이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에 청산금을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청산면적+환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에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