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ㆍ도시 계획법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양도하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등으로 일부가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편입된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문건 및 내용]
가. 농지매입. 1968년에 대전시내의 “논”을 취덕(아래 그림 20답)
나. 경 작. 취득하여 현재(1994년)까지 취덕인(어머님)이 자경
다. 거 리.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8km이내(시내버스 운행함)
라. 지목및면적. 토지대장상, 답. 1858㎡(562평)
마. 도시계획. (토지 이용 계획시에 표시된 내용)
(1) 자연녹지. 농지의 대부분(록색부분)
(2)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촉
(3) 일반주거지역. 약 18㎡(구청지적담당관이 그림상 측정으로 약 5평 정도라고 함)
바. 실지 영농면적. 전농지(562평)을 영농중임.
○ 이상의 내용을 심의후 비과세 대상(양도
소득세법
제5장 제4절 2~4호)여부와 민원인이 구비하여야 할 비과세 입증서류명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