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동법 동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함.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11월 10일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2항2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1항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가치로 인정하였습니다만,
○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8조1항1호
에 규정된 누적결손금이 있더라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 기간중 1년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1항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3년 연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동법인의 주식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2항2호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결산시 임의로 비용(감가상가비 등)을 미계상함으로서 당해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동법인에 대한 주식 평가방법은 동시행령 제54조1항에의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됨으로서 결국 주식평가액이 낮게 책정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후자의 경우 전자의 평가방법보다 주식평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바 동 주식을 양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법한 비용계상을 한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양도 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여도 무방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