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1항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조, 1993.12.31)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함)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일46014-2076, 1995.08.11)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자경농지”라함)로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농특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기 질의. 갑ㆍ을설의 이유처럼 이의가 있어서 상급기관인 귀원에 질의합니다. (갑설) - 법문상 자경농지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자경농지가 아니더라도 상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농특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을설) - 농특세는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세로서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특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