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같은 시ㆍ읍ㆍ면(직장 등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 등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에서 직장 등으로의 동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과의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면(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이때 직장과 거주지가 통상출퇴근 가능한 지역내인지의 여부는 행정구역상의 구분이 아니라 사실 정황판단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군하사관(계급:원사)으로 ○○시 ○○동 소재 근무지에 근무할 당시 ○○시 ○○구 ○○동 소재 공군본부 직장주택조합을 취득(분양)하였으나 그후 대구,원주등으로 발령받아 타지역에서 근무중에 당첨된 아파트가 준공및 공부정리 완료되어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도당시 본인은 1세대 1주택 상태 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시 ○○구 ○○동(주택소재지)과 ○○시 ○○동(근무지)을 통상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되는 지요. ○○시 ○○동은 ○○의 북서쪽 끝부분에 위치 하고 있으며 ○○시 ○○구 및 ○○구와 경계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출퇴근은 부대 통근버스와 전철2호선을 이용하였습니다.(별첨 지도 참조) 전철 이용구간은 부대에서 2호선전철역인 잠실역과 사당역 이었으며 (밤고개길과 현릉로 경우) 나머지 구간은 2호선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