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용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질의자는 ○○시 ○○구 ○○동 ○○주택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재 ○○구 ○○동 ○○번지에 임대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바 국세체납금등을 환납하기 위하여 금번에 동부동산을 처분하려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동산을 양도할경우에 본인이 부담하여야할 과세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느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질의합니다. [관련사항] 가. 1990.10.01부터 현재까지 동부동산을 임대하여 오고 있습니다 ( 별첨 사업자등록증 참고) 나.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질의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아니면 동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 이기 때문에 1회양도에 그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를 납부하여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나. 만약에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된다면 질의자는 양수인에게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하는바, 이경우에 질의자는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 임대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정정하여 교부받지 않더라도 가능한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