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적으로 받기로하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임야 8,727㎡를 1983.03월경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10년간 지내다가 1992.03월경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하게 되자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후 수용에 응하여 하였으나「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타인 명의인 상태에서 그대로 수용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의 규정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 이라함은 「법률의 규정또는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중 「 양도당시 」라는 자구 해석에 다음과 같은 서롤 다른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 양도당시 」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 양도당시 」에는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