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세대 일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76년 07월에 남편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1985년에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현재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민 후 남편이 1989년 사망하여 본인이 그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그 주택을 매도하여 하는데 본인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하였더라고 이미 거주자였을 당시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무조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