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신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세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포함)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인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PT를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1984년 또다른 단독주택(이하 “갑주택”이라함)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 그러던중 1991년도 APT를 양도하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저와 가족은 APT부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관계로 양도한 APT에서 거주하였고, 단독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 1992년 대전 ○○지구 분양APT 에 당첨이되어 1993년 02월 입주한후 분양받은 APT로 거주이전을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제가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갑주택)을 1994년 1월 양도한 경우(분양APT 입주후 1년내에 해당) 1세댁 1주택의 비과세적용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질의1] ○ 단독주택에 대한 5년이상보유로 비과세적용 - 저의 경우는 1984년 취득한 갑 단독주택을 1994년 1월까지 10년간 소유한관계로 양도 APT와의 중복 소유기간에 불문하고 5년이사 소유한주택으로 양도당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년이내에 양도한경우에해당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고사료됩니다. [질의2] ○ 거주이전목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 저의 경우는 APT를 양도하고 사업관계상 부근 수퍼마켓을 운영하고져 저의 단독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아니하고 양도아파트를 임차하여 2년정도거주하다 1993년 02월 분양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습니다. - 이와같이 단독주택에서는 거주하지않고 분양APT로 거주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으로 보아 1세댁 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