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세대를 소유 및 거주하는 자로서 동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본인이 현재 소유, 거주하고있는 동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연희1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받아 1995녀 12월 23일 입주한 주택으로서 분양대금전액을 입주시까지 전액납부하였으나 조합자체의 문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이후 2년뒤인 1995년 02월에야 본인소유로 등기가 이전하여 계속거주하던 중 집안에 일이 생겨 1995년 11월중으로 동아파트를 처분해야할 사정 때문에 1995년 11월중에 잔금을 완납받고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한 상태에서 거주는 1995년 12월말일이후가지 하는 경우 본인은 동아파트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동아파트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이고 본인은 사정상 동아파트를 양도한 후 당분간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치 못할 실정입니다.
나. 본인은 한편으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1988년 05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재개발구역내에 건립되는 아파트를 공급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바, 재개발 아파트를 입주할 때까지 거주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시에 거주하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의 거주 및 보유제한규정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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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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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