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회신] 1. 귀 재질의 1~4에 대하여는 당초의 회신무 제5항 및 제6항을 참조하시고, 2. 귀 재질의 5에 대하여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조 제3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3. 귀 재질의 6,7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원ㆍ국회 등에서 법령개정 중에 있으며,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됨. 4. 귀 질의와 같이 과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하여는 전국의 세무관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여 빠르고 사례에 알맞은 안내를 받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남인 본인은 1970년에 부모가 거주하는 본적지인 ○○시에다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고 자경을 하다가, 자녀교육관계로 1973년도부터 1991년도 까지 ○○시에 있다가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1992년도에 부모사망관계로 본적지인 ○○시에 주민등록을 옮긴자입니다. 1970년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고,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이며, 양도당시에는 농지일 경우,이러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나.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고, 양도당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8년이상이라는 규정은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당시는 농지로 임대하고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다. 1996년 01월부터 양도소득세를 3억원까지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인지 또한 3억원이라는 돈은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중 어느것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라. 개별 공시지가 이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인정구비서류(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만 갖추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미신고시에 부과하는 가산세20%는 납세지연 일수와는 무관 하는지 질의합니다. 바. 1997년 01월부터 현 의제 취득연도 1977년 01월을 1885년 01월로 개정한다는 것은 확정적인지 질의합니다. 사.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및 물가상승특별공제제도는 언제부터 폐지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