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자의 다른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 2. 귀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및 양도 당시에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인지 또는 다른 세대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하사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내용에 대해 1세대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 갑은 남편사망 (1983.06.24 사망)후 슬하의 2남 모두를 결혼 분가(장남은 1991.09.12, 차남은 1992.04.02 분가후 각자의 세대를 구성) 시키고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오다가 차남이 외국 소재 대학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차남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해야하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할 장소가 필요없었으나 출국후 주민등록관리 및 우편물 등을 감안하여 갑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서류상으로만 주민등록이전(1993.06.08) 토록 하였으나 출국하기로 전에 차남 세대원이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되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차남세대원이 일시적으로 갑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이사(1993.07.18)하여 왔습니다. ○ 그 후 차남이 신청한 외국 비자가 발급된 그날(1993.07.30) 차남의 처는 돌려받은 전세금등으로 차후 미국에서 재입국하여 거주할 집을 장만할 목적인지 재개발지역 10평짜리 아파트를 차남의 처 명의로 취득(1993.07.30)한 사실을 최근에야 갑이 알았습니다. ○ 아파트 구입 10일후 차남이 먼저 외국으로 출국(1993.08.10)하고 그 이후 차남의 처와 자녀 세대원전원이 출국(1993.09.09)하여 현재까지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양도일 현재 갑의세대(국내거주)와 차남의세대(국외거주) 별개의 세대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갑을 해외에 이주하여 있는 차남 세대의 동거인으로 1993년 06월 08일 이후 주민등록표에만 등재 [그후(1995.07.20) 동사무소에 항의하여 세대를 분리하였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국내에 다른 주택 보유없이 1987년 10월 17일 취득하여 6년이상 거주하여 오던 아파트를 양도(1994.05.30)하였을시 1세대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