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동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2. 또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됨.
3. 따라서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대금 청산일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함.
| [ 회 신 ] |
| 4. 귀 질의 나의 경우,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APT를 1990.07.31일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1.02월에 계약을 하고 1991.03.31에 잔금을 받고 1991.04.30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다가 1991.12.20에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1991.03.31일이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실지조사에 의거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 등기신청시 접수일인 1991.12.20인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임야를 1984.02월에 취득하여 1994.10월에 양도하고 1994.11월에 취득,양돗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자의 예정시고를 하였으니
○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
(1) 1993.12.31 개정 법률 제4661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허위로 실지조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실지조사 원칙설과,
(2) 1994년 양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나는 경우 및 허위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