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9, 1992.01.07 1. 질의내용 요약 ○ 선조대대로 살아오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온데 ○○동 ○○번지 외 3필지 ? 1926평 주변에 ○○여중 및 주거가 밀집된 지역이라 비만오면 침수가 되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 1985년 05월 06일자로 상기토지를 처분하고 1985년 05월 10일자 농사짓기에 입지조건이 좋은 ○○동 ○○번지 외 3필지 ? 1758평을 대토하여 자경을 하여 오던중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1991년 09월 18일 대규모택지개발사업에 의거 의정부시에 수용되었습니다. ○ 그당시 귀청에서 발행한 홍보팜플릿 개정세법 해설(별첨)을 보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는 것은 보유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것으로 홍보되어 오늘날 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않고 있었는데 금년 1994년 10월 중순경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토지수용증명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결과 3억원까지만 면세하여 주고 나머지부분은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 ○○세무서 담당직원은 조세감면법 제88조 조항에 해당된다고 하고 본인은 귀청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과 조세감면법 부칙 제14조항을 항변하여도 담당직원은 3억원 초과분은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