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전 문
2.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5 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 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 주택”)인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7항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사실관계
○ 양도인은 1952년 수도권 외의 지역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서 부양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은 1989년 05월경에 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자 시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자녀들을 기거하게 하였으며 자녀들이 장성하게되자 6년 3개월을 보유하던 시지역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1995년 08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음
(을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개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모두 이농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농어촌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