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아파트에 사는 49세의 5식구의 가장으로서 현재 3급의 국가유고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독자로서 84세의 홀로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워낙 깔끔하신 분이시자 현제 제가 살고 있는 25평의 아파트로서는 좁아서 불편을 느끼시기는 것 같아 8년 전에 단지내의 60개 떨어진곳에 13평을 어려운 가운데 마련해 드려서 편안히 모셨습니다.
○ 아버님게서 금년 추석전날 환중으로 별세하셔서 그 아파트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가구2주택이 되는 관계로 양도세에 저촉되는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은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주택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