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1994.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5년(상속받은 임대주택은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포함)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가.○○시 ○○구 ○○동 ○○호 소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연립 (다세대) 주택을 1987년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10세대 이상을 짓지않고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1) 1990년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였으며,
(2) 1995년 01월에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나. 매입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세제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 매입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임대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