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3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2.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하천ㆍ공원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는 자로선 ○○시 ○○구 ○○동 ○○번지에 180*7/1 동 180*7/1과 ○○동 206-4 현재 도로 201*7/2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1994.09.16자로 (주) ○○산업공업개발에 매도하였고 매수인은 주택건설사업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이 주소에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서민주택을 건설중에 있는바 가. 본인은 09.16일 자납기일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바있음. (1)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100/50의 세액 감면이 가한지 여부 (지목이 도로인 206번지4호의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매매당시에도 도시계획 시설에 의하여 주거지역 및 8미터 도로 접함의 조건부 매매인지라 매매가액의 산입이 미정상태에서 매매가 성사된 후 1994.10.14자로 지목변경되어 도로로 확정된 것인바 이 경우 매도가액 산입여하 만약 산입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도 전무할뿐아니라 기준등급적용도 그러하고 이 경우 도로로 간주 매도가액을 0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