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농지”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3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23, 1988.04.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번지 소재 대지 774㎡를 동일번지 거주 박○○과 매입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필 박○○분 774/394㎡, 박○○분 774/380㎡ 1983년 04월 21일 등기 필 ○ 다음 1988년 05월 17일 공유지분 분할 특조법에 의뢰 다음과 같이 분할 박○○ 774/422㎡, 박○○ 774/352㎡ ○ 다음 박○○(망) (자)박○○이 분할착오로 종전대로 돌려 달라하며 1991년 10월 07일 400/28㎡를 박○○과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필하였는데 소득도 없이 1992년 05월(737,720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가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