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23, 1988.04.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1. 질의내용 요약
○ ○○동 ○○번지 소재 대지 774㎡를 동일번지 거주 박○○과 매입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필 박○○분 774/394㎡, 박○○분 774/380㎡ 1983년 04월 21일 등기 필
○ 다음 1988년 05월 17일 공유지분 분할 특조법에 의뢰 다음과 같이 분할 박○○ 774/422㎡, 박○○ 774/352㎡
○ 다음 박○○(망) (자)박○○이 분할착오로 종전대로 돌려 달라하며 1991년 10월 07일 400/28㎡를 박○○과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필하였는데 소득도 없이 1992년 05월(737,720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가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