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본인은 중소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부동산실명제 실시전 거절하기 곤란한 친지외 각별한 부탁을 받고 농가주택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준 사실이었습니다.
○ 본인은 실제로 아파트 1채외 부동산이 전무한 사람으로 최근 근무지이동으로 부득이 기존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제 본인의 소유부동산이 아닌 농가주택이있어 아파트 처분일 현재 행정적으로 1세대2주택 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본인은 정부 시책에 따른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어 명의신탁자 수탁자 간에 다툼이 없는 관계에 해당되어 명의신탁 해제약정서와 본인의 인감증며서를 구비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해지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본인은 기존 아파트 처분일 현재 법적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농가주택 취득은 거주이전의 목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하드라도 사살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 부동산 실명제를 법률로 재정하여 실시하는 현상황에 부당한 실명전환등은 엄한 처벌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하오니 어떤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세무관서에서 용인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