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854, 1994.03.30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에서 제소유 아파트를 1994년 03월에 입주하여 살다가 10월5일자 전주로 발령을 받고 12월05일경 타인에게 매도하여 등기 권리를 양도하고 나서 12월10일경 전세대원이 전주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 관할 세무서는 말할것도 없고 국세청에서도 전화 문의한 회답은 각양각색입니다.
○ 단기양도지만 직장관계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근된 이후 전입신고가 꼭 먼저 이루어 지고나서 집을 팔아야 되는지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