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 토지를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귀 질의 경우 1차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7.61 X 5 = 388.05㎡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차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7.61 X 5 = 388.05㎡ 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종중으로서 당 종중이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1995년중 1차, 2차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는 1필지로서 총 1041㎡입니다. 동 필지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바 각각 지상 1층 정착면적은 77.61㎡, 122.43㎡, 이었습니다. 당 종중은 종중소유 토지를 1차 매각시 615㎡ 를 주택소유자 1인에게 2차매각시 나머지 426㎡를 각각 지분별로 매각하였습니다. 1차 매각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차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7.61 X 5 = 388.05㎡ 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1필지라 할지라도 사실상 울타리등 경계가 있는 대지일 것이므로 타건물과는 관계없이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되어야 하고 유휴토지판정은 매각이전을 기준으로 1필지당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77.61 + 122.43 = 200.04㎡ 여기에 5배를 하면 100.2㎡ 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필지 전체에 대하여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100.2 / 1041㎡ = 96.08% 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615 X 96.08% = 590.892㎡가 적용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