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깅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또는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분당 신도시의 단독주택 용지를 매입하기로 1993년 04월 26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 3개월마다 8회의 중도금과 1995년 04월 26일 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의 부지 조성공사가 5차 중도금 납부일인 1994년 07월 26일 이후인 1994년 08월 29일 준공되었을 경우, 상기 토지의 양도시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차 중도금 납부일인 1993년 07월 26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1차 중도금 납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부지 조성공사 준공일인 1994년 08월 29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부지 조성공사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