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질의 2의 경우는 소관국으로 질의서를 통보하여 소관국에서 회신토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관련 질의자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외 35필지의 토지를 1988.08.25 유○○에게 등기이전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첫째, 위 질의인과 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유○○가 1991.02.13까지 그 매매 대금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1992.12.22에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붙임 92카합 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법원 판결문 참고) 둘째, 위 판결로 1994.09.05 본인의 동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제되고 동 사실을 기초로하여 상기 물건에 대한 본인과 공동소유자인 강○○ 및 김○○(지분 각자 1/4이며 미등기전매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음(붙임 강○○ 93누1273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판결, 김○○ 95구 4278 ○○고등법원 판결문 참고) 위의 이유로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인가, 아닌가 여부 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상기의 첫째 판결문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등은 소득세법 통칙 88-2의 ②항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있으므로 질의인 본인의 물건의 경우 제3취득자가 있어 환원이 불가능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아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지않은 상태에서 위물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후 5년, 또한 법원판결일로 부터 1년이상이 경과되었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에는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수없다하나,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면 당초부과를 하지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철기간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①항의 규정과 관련 없는지 아니면 당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지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만료후에는 어떤 필요한 처분도 받을수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