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 문
[회신]
1.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주택의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기존 시민아파틀가 재건축되어 1994년 10월에 상기 ○○아파트로 입주를 한 아파트로서 저는 기존 시민아파트 건축시부터 줄곧 이곳에 거주를 하였으며, 현재는 재건축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자금사정상 상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이 전세로 이주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나 세무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재건축의 경우는 재개발과 달리 거주 5년 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