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 후 위 1의 내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56세의 세대주입니다. 1992년 07월에 거주하던 아파트(1986년에 삼. 25,7평이하)를 팔았습니다. 1990년 11월에 ○○도 ○○군 ○○면 ○○리에 2필지 198평의 대지를 산적이 있습니다. 등기에 건물표시가 없어서 저는 집이 (농가주택ㆍ블록집)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개자의 동생 정○○이 강○○에게서 대지를 사서 고○○에게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주택은 정○○이 이전을 받지 않아서 대지 전전소유자 강○○ 명의로 가옥대장에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재산세를 물지 않고 있습니다. ○○면 민원실에 문의하였더니 자기들은 대지는 고○○ 소유로 인정하지만 가옥은 강○○ 소유로 인정한다는 면장의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거주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관행상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양도소득세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매매시 계약서를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