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6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함
[회신] 아파트 대지권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그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양도된 해당 토지의 거래 사실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등 재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후 양도시기를 판정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년도 ○○구 ○○동 ○○번지 외 1필지 지상건물을 개인소유 등기가 되어 있던 아파트 18평을 취득하여 거주하여오다 동아파트를 1993년 07월 15일 양도 하였습니다. 단, 건물인 아파트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상에 대지는 ○○건설 소유 였으므로 대지 부분은 일체 거론 또는 기재된 사실없이 건물만 거래 되었습니다. 동아파트 거래는 누구든지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거래(매매)되어왔습니다. 나. 위 건물만 1988년도에 취득하여 거주하여던중 1990년도에 대지지분을 찾기위한 소송을 ○○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제기 당시 건물 소유주였던 본인은 원고의 1인으로 소송하게 되었으며 1993년 07월 15일 아파트(건물) 양도시에 대지 (추후승소시나 소송중의 명의변경) 명의 변경등의 문제는 전형 개의치 않고 취득하였던 건물만 양도하였는데, 1995년 02월 28일자로 아파트 대지 지분 이전 청구소송에서 시효취득으로 승소(대법원 확정) 하였습니다. 다. 소송시 본인은 원고의 1안 이였기 때문에 취득(대지) 지분 이전은 아파트 양도자인 본인명의로 등기 하였다. 아파트 배수자에게 등기 이전을 하여 주어야 할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1) 아파트 매도자가 승소한 대지지분 이전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금전대차가 전혀 없고 1993년 매매계약시(1995년승소)에도 승소후 대금을 더 받는다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만약 과세해야 한다면 대지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보며(과세 근원이된 아파트를 1993년 양도한 2년후인 1995년 02월에 승소하였음) 거래 대금 없이 이전될 대지의 양도일자는 언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 아파트(건물)를 매도한 본인은 대금의 거래내지 1995년 02월28일 승소 이후에 대하여 관여한바 없으니 아파트 취득자가 소송으로 대지(현재 대지 등기 비용자체도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함) 지분을 넘겨 갔을때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