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전의 명의신탁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실명등기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법 시행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안○○)은 1982년 03월 15일부로 ○○시 ○○구 ○○동 ○○번지의 5호 소재 ○○호 주택을 수탁자 하○○(○○구 ○○동 ○○번지)명의로 구입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권리신탁자로써 그동안 수차 수탁자 하○○에게 신탁자인 본인(안○○)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및 제반서류(권리 신탁해제 합의 등기 신청용)에 서명날인 해줄것을 요청하였던바 하○○은 본 물건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제세)를 해결하라는 구실을 달고 현재까지 응하지 않으므로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셔 이런 경우에 금번 부동산 실명법에 준하여 신탁해제 이전 등기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않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