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6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전의 명의신탁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실명등기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법 시행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안○○)은 1982년 03월 15일부로 ○○시 ○○구 ○○동 ○○번지의 5호 소재 ○○호 주택을 수탁자 하○○(○○구 ○○동 ○○번지)명의로 구입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권리신탁자로써 그동안 수차 수탁자 하○○에게 신탁자인 본인(안○○)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및 제반서류(권리 신탁해제 합의 등기 신청용)에 서명날인 해줄것을 요청하였던바 하○○은 본 물건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제세)를 해결하라는 구실을 달고 현재까지 응하지 않으므로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셔 이런 경우에 금번 부동산 실명법에 준하여 신탁해제 이전 등기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않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