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31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70-343, 1993.02.16 ※ 재일 46014-4111, 1993.11.18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12월 21일 인정신고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 고시 787호로 국가 공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승인된 광주첨단 산업단지 내로 편입된 농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농지)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여 1992년 12월 20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1년 12월 21일 인정고시된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100/100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992년 12월 20일 양도된 사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 다는 규정을 적용하는지요. 나. 토지대금을 1993년 01월 20일 채권으로 보상을 받았을 때는 어떤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