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하던 중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의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잔여상가에 대한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하던중 폐업으로 인하여 잔여분의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잔여상가에 대한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하는 것이나, 폐업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8월 10일 13명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후 1990년 09월 06일 건물을 준공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후,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 남은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1992년 12월 24일 각자 조합원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부가세 예규(부가22601-1671, 1991.12.17)에 의해 공동사업을 해체하고 공유물을 분할하여 조합원 개인 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 계상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산출시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그 이후에 1997년에 이 토지, 건물을 양도시 취득일자를 1988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2년 조합원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시기로 보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