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2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에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에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위 “2”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10월경 인천시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06월경 인천 ○○지구 23평형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5년 03월 입주예정인 상태입니다. ○ 그리고 저는 인천지구 해군 ○○함대 군무원으로 1981년 12월 임용되어 재직중 1994년 4월경 상위직급인 육군 군무원 공채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1994년 09월 01일부로 대전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인천시 ○○동 소재 단독주택을 1994년 10월부로 양도한후 대전지역에 아파트 전세입주 상태입니다. ○ 이상태에서 인천지역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기간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에 비과세 된다면 제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