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완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 완료 후부터 양도한 때 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해방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지개혁법
관계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농지을 분배받아
○ 1964년경부터 5년여에 걸쳐 상환 완료후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계속 경작하다가
○ 1990년 08월 17일자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후 1991년 01월 09일자로 타인이게 매각하였을 경우
○ 양도소득세의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