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2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공공용지(도로)부지로 ○○시장과 1994년 09월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9월중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토지대금은 1994년 10월 은행송금구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은 언제인지를 질의 [질의2] ○ 사망하신 부친께서 18년전에 구입하신 토지를 1987년 본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4년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도하였습니다. ○ 물론 1992년 이전에 사업고시된 도로부지입니다.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경과조치에 명시한되로 1995.12.31 이전에 공공용지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되는지의 여부 ○ 이때 공제한도액이 구세법의 적용을 받아 3억원인지, 현세법에 정한 1억원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토지수용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