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 주택을 6개월 내에 양도하였으나 업무상 신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4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건축물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 ○○주택 재건축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건설과의 공사의 도급은 “지분제”일괄도급방식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각 조합원이 제공한 “토지”위에 조합명으로 신탁등기 후 관계기관을로부터 승인된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각 조합원에게 토지 감정가경 변동 및 사업승인 허가 면적의 증감 및 시공 후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시공사는 해당 조합원에게 무상 공급되는 아파트를 제공하며 준공필 후 공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상가 등 일반 아파트 분양금액은 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합원이 현재 제공한 토지의 평수는 30,45평이며 공사가 마감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토지의 지분 평수가 적어지는 것은 상식상으로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되오며 이런 경우 30,45평보다 적어지는 평수만큰 각 조합원에게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적어지는 평수만큼 양도 소득세가 각 조합원에게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나. 재건축을 성공리에 끝난다음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