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에 종원 다섯사람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한 위토를 실시하고 있는 법률 제4502호 부동산 소유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종중명의로 환원 등기코져 하는데 양도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