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것이며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의 구분은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현황 | (A) | (B) | (C) | | | | | | | | 연와조 평옥개 『점포및 주택』 | 지층 26.98m 2 1층 118.68m 2 2층 118.68m 2 계 264.64m 2 | 지하(용도)창고 27.11m 2 1층 사무실 132.23m 2 2층 단독주택 105.12m 2 3층 단독주택 20.00m 2 | 지하(1층단독주택부분보일러실27.4m 2 1층 점포 약25~30평 단독 주택 약15~20평 2층 단독주택 약110m 2 3층 단독주택 20m 2 | 취득일90년 매도예정 약 97년(APT이사) 부동산 소유 : 본건1건뿐임 | | 주택, 점포면적 구분없음 | 구분있음 | | | ○ 질의내용 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향후 매도세 양도세 문제 무관여부 또는 점포부분의 양도세 부과여부 나. 문제의 소지(양도세 부과)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 -> 본인은 재산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변경불가하다고 하여 행정문서를 현실대로 정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 : 공인회계사에게 질의한 결과 현실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C”에 의해 주택으로 분류, 양도세 문제 무관하다고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