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2.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에 소재하는 근로복지주택 (57.97㎡, 18평형)을 1991.12.17일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3.06.30일에 잔금 지불하고 1993.07.05일에 입주, 1993.07.10일에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습니다. ○ 그후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는 1993.07.05일자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고, 본인으로의 명의이전은 1993.08.04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3년간을 거주하고 동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시점을 언제부터로 기산하는 지 궁금합니다. ○ 즉, 양도소득세 부과 기산일은 1993.06.30 잔금 지불일, 1993.07.05 입주일, 1993.07.10 주민등록 이전일, 1993.08.04 소유권 보전등기일 중 어느것을 기준하는 지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