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경우에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조사되는 등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때는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을 1994.01.20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관할사무소에서 실지조사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과소신고 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추징된 세액이 부당하게 생각되어 확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보다 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신청 하였으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가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결정되었다는 이유로 환급하여 줄 수 없을뿐 아니라 신고방법(실사->기준시가)을 변경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예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여 예정결정 되었다 하여 확정신고기한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