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관계 없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국세청 예규(재산01254-897, 1987.04.11) 및 대법원 판례(92눈 7290, 1992.12.24)와 관련입니다.
○ 본인은 대구시 ○○구 ○○동 ○○번지 소재 ○○맨션 ○○동 ○○호 아파트를 1990.12.24 취득하여 1991.08.14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년 이내 단기 양도) 따라서 위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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