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별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1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관계 없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국세청 예규(재산01254-897, 1987.04.11) 및 대법원 판례(92눈 7290, 1992.12.24)와 관련입니다. ○ 본인은 대구시 ○○구 ○○동 ○○번지 소재 ○○맨션 ○○동 ○○호 아파트를 1990.12.24 취득하여 1991.08.14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년 이내 단기 양도) 따라서 위의 거래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