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아파트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X───────────────────────────최초고시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세입주자(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는 자임)에게 퇴거 보상조로 준 입주전 2매를 소유한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권 1매를 준다고 하여 전세입주자의 입주권 2매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읍니다.
아파트 입주일(잔금일)은 1992년도이며 아파트 양도일은 1995년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할 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가 =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 아파트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
| X | ─────────────────────────── |
| | 최초고시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
(을설)
- ①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 아파트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
| X | ─────────────────────────── |
| | 최초고시당시 과세 시가 표준액 합계액 (토지+건물) |
- ② 아파트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 - 입주권 기재 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③ 환산 취득가액 = ①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