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별장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신문보도에 의하면 1988.01.01 부터 국세청에서 시행되는 상업용(근린생활시설포함) 건물의 상속, 증여, 양도할때의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 내용중 주거용 면적이 50% 미만인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세 현실화에 있어서 50% 미만이라는 수치를 어느 기준에 기점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예시 : 주거용 건물 면적 : 100㎡ 상업용(근린생활시설)건물면적 : 100㎡인 경우 ○건물면적 200㎡ 중 주거온 50%인 100㎡, 상업용 50%인 100㎡ 일때에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과세의 형평성과 국민편의우선세제지향과 국민절세주의를 감안하여 100을 기점으로 할때 100미만이라함은 “100정도에 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99.99 이하로 100이 못되는 수치 이기 때문에 50% 미만은 49.99%를 명시하는 정의로서 위와 같이 양자 면적이 동일할 때는 국민측의 편의 우선 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나. 본 시행상에 명시적으로 주거용 면적이 50% 미만을 수정하여 49.99% 이하인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세 대상으로 정정하심이 타당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