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1979년 10월 : 반포 ○○아파트 ○○단지 25평을 분양받아 입주
1979년 10월 ~ 1979년 05월 03일 거주하였음.
1997년 04월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아파트 47평을 구입하고 등기함.
1997년 05월 03일 ~ 1997년 10월 : 현재 용인시 수지읍 ○○리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함.
○ 반포 ○○아파트 입주자들은 1997년 11월 현재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추진위원회에 신탁하여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 반포 ○○아파트와 수지 ○○아파트 모두를 보유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허문 후에 말소등기가 된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