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2월 부모님으로 부터 현재 기거하고 있는 이 터를 상속받았읍니다. ○ 대지 215평 건평 48.5평 그런데 대지는 등기가 있어 상속을 하였으나 건물은 구옥이라 등기가 없어 상속을 못하였읍니다. (가옥대장에는 별첨과 같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일부는 늦게 올렸읍니다.) ○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주택은 저의 명의로 된 것 내자에게로 된 것이 없읍니다. ○ 그런데 가옥이 오래되어 다시 건축을 하려하니 도시계획상 ○○지구로 되어있어 건축이 안된다 합니다. 하여 주택을 새로 마련 하려하니 차후 상속 받은 상기 재산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적은 평수도 아니고 하여 무척 걱정이 됩니다. ○ 그런데 별첨 신문 보도를 보니 걱정을 안해도 되는 듯하여 아래 사항의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아 래 가. 상기 상속 받은 대지 주택 외에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 하였을 때 상기 상속 재산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국가 또는 다른 기관에 수용될 때) 나. 만약에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기 상속 재산을 일반에게 매도하였을 때는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다. 다른 주택을 취득 하였다가 상기 상속 대지에 건물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매도 하였을때 양도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