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건축물이 적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및 건물을 매매할려고 합니다. ○ 이때 감면 배제 내용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 6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 배제힌다고 열거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감면 배제 면적이 건축물 정착 면적만 할것인지 또는 담장, 울타리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 경계안의 토지를 배제 할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