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1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농지는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12월 30일 사업 인정 고시된 임야및 자경농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바, ○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법률 제4666호)에 의하여 세액이 1억 이하로 감면을 받았으나,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비과세토록 규정된바 하기와 같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동시행령 제4조제7항에 의거 특례가 적용되는 감면은 무조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자경농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본건 양도한 토지는 2건중 1건은 지목상 전이나 취득시부터 경작은 관상수를 심어 조경사업자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양도일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특세법 제4조 동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다. 양도한 토지중 1건은 지목상 임야이며 경작 사실은 전항과 같을 때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라. 이건 양도 물건중에는 공동소유로 등기한 물건인바 공동소유인중에는 경작지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타도시에 주소가 되있어 이경우에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