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급주택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시 지하실 등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3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이란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이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5조 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이라 하였는데,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대피소, 창고, 차고, 보일러실)을 그 주택의 가격(2천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격에 포함) - 이유: 지하실은 주택이 아니므로 [질의2]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만 포함된다. - 이유 : 동상 주택의 연멵거 즉 주택이라 할때 주택이 아닐지라도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5항 1호 가) [질의3] 지하실도 전부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된다. - 이유 : 주택의 일부로 보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