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이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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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조 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이라 하였는데,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대피소, 창고, 차고, 보일러실)을 그 주택의 가격(2천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가격에 포함)
- 이유: 지하실은 주택이 아니므로
[질의2]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지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만 포함된다.
- 이유 : 동상 주택의 연멵거 즉 주택이라 할때 주택이 아닐지라도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5항 1호
가)
[질의3] 지하실도 전부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된다.
- 이유 : 주택의 일부로 보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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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