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지분등기를 한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3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직장조합에서 1990.12월APT를 분양받았으나, 좀더넓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하여 1993.9월 재개발예정지구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995.1월에 재개발사업승인을 득하고 1995년 8월 공부상 멸실등재되어, 1996.10월 관리처분승인, 1996.12월동호수 추첨하였습니다. ○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1996.10월 기존의 조합APT를 처분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가. 처분한 APT가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