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조합원)가 공동사업계약(조합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출자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를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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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및 건물이 수인의 명의로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 이들이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사업장등록을 하고, 동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자산을 공동 사업체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출자 시점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법인에 현물 출자한 것은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나 개인의 경우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함에도 양도로 볼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법적근거
나. 개인이 공동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개인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수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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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4...5